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제4조 (교육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에 대한 가축방역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가축 방역 관련 규정 등에 관한 사항가. 「가축전염병 예방법」해설과 운영나.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행동지침 해설과 운영2. 가축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가. 주요 질병 예방 및 방역 기준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시료 채취 기준다. 소독설비 및 방역 시설 기준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및 운영마. 가축의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3. 기타 방역관리 책임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식 및 실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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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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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