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제3조 (교육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에 대한 가축방역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권역별 교육장소를 정하여 연 2회 이상 집합교육 또는 비대면 교육 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대상자 수에 따라 운영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관할 구역에서 교육이 실시되는 시ㆍ도지사는 교육 실시일 전에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일시 및 장소 등을 서면ㆍ전화ㆍ문자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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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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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