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제5조 (교육 교재 등의 제작)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에 대한 가축방역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교재 또는 영상을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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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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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교육 대상자제3조 · 교육방법제4조 · 교육내용
제5조 · 교육 교재 등의 제작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교육강사제7조 · 교육수료증 발급 및 교육결과 통보제8조 · 행정지원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