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 책임자 교육 운영 요령 제5조 (교육 교재 등의 제작)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5의 규정에 따라 방역관리 책임자에 대한 가축방역교육의 내용ㆍ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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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교재 또는 영상을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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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제4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교재 또는 영상을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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