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선정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중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은 기관실습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선정을 위한 기준 및 선정취소 사유, 제출서류, 신청기한, 접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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