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실시기관의 선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중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받은 경우2. 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가목2)의 선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기관실습교육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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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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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