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신청서 및 관계서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중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시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통서류: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2.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다.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별지 제3호 서식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설립근거 서류, 정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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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선정계획의 공고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신청서 및 관계서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서류검토제5조 · 심사 및 선정 공고제6조 · 재선정제7조 · 변경통보제8조 · 실시기관의 선정 취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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