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신청서 및 관계서류 제출조문 원문
실시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통서류: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습지도자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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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통서류: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습지도자 사회복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통서류: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2.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다.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별지 제3호 서식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설립근거 서류, 정관
류와 제4조제3항에 따른 검토자료를 심사한 후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가목2)의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관실습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협회의 장은 제1항의 공고내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하여야 한다.② 협회의 장은 제1항의 공고내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협회의 장은 실시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