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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청서 및 관계서류 제출조문 원문
    실시기관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통서류: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습지도자 사회복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청서 및 관계서류 제출조문 원문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통서류: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 전년도 보수교육 이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2.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신청서 및 관계서류 제출조문 원문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신고증다. 기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별지 제3호 서식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사실 확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설립근거 서류, 정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사 및 선정 공고조문 원문
    류와 제4조제3항에 따른 검토자료를 심사한 후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가목2)의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관실습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협회의 장은 제1항의 공고내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사 및 선정 공고조문 원문
    고하여야 한다.② 협회의 장은 제1항의 공고내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협회의 장은 실시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