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 (변경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중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시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당초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이나 제5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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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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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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