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서류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중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회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제출서류를 접수한 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협회의 장은 실시기관의 선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협회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접수받은 신청서와 같은 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그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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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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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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