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재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중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른 실시기관 선정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3년이 경과한 후에도 실시기관으로 선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규 선정절차에 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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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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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