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심사 및 선정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 중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ㆍ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제3조에 따른 제출서류와 제4조제3항에 따른 검토자료를 심사한 후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제2호가목2)의 선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기관실습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협회의 장은 제1항의 공고내용과 실시기관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협회의 장은 실시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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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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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