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4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2훈령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외부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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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유역환경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2 시행된 한강유역환경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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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