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0예규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
내부위원은 총무과장, 청원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청원 업무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간사는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의회 개최 계획수립, 회의록 작성, 심의회 결과 보고,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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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0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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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