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관리국장으로 한다.
③내부위원은 총무과장, 청원 처리부서의 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위촉한다.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청원 업무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⑥간사는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심의회 개최 계획수립, 회의록 작성, 심의회 결과 보고,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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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0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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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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