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당연직 위원으로서 청장의 다음 직제 순위자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직원 중 지명하는 2인과 노조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외부 성희롱 방지 관련 전문가 2인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팀장 또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⑥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 조사, 조치, 감찰, 수사중인 경우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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