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6조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무과장은 매년 3월말까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의 시간을 편성하여 실시하되, 연 1회는 가능한 한 집합교육 등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시청각자료를 활용할 때에는 해설이 가능한 자가 진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법령 및 지침2.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3.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4. 성희롱ㆍ성폭력을 한 자 및 2차 피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6.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시 대처 방법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총무과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비치하거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여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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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산강유역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0 시행된 영산강유역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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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