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4조의2 (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0훈령소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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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부서장급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급기관(감사부서 등)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이후의 재발방지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및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가 부서장급 이상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상급기관(감사부서 등)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고, 이후의 재발방지 및 사후조치 등에 대하여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상급기관에서 조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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