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5조 (고충상담창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총무과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청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과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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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별지 제1호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고인 | 신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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