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 의견청취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훈령소관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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