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청의 산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③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서기는 산림청 산지정책과 담당사무관이 된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 · 간사 및 서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훈령소관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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