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민간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산지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방재, 석재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각 분야별로 1인 이상으로 한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3.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민간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인사혁신처, 학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소관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위촉 후보자는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사전진단서 결과에 따라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
③민간위원은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이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산림청장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④위원의 결원으로 중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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