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및 제3분과위원회를 둔다.② 제1분과위원회의 정부위원은 위원장ㆍ산림복지국장, 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20명 내외로 하며 그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1.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산지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ㆍ변경ㆍ해제3.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ㆍ해제5.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③ 제2분과위원회의 정부위원은 위원장ㆍ산림복지국장,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문화재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20명 내외로 하며 그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1. 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2.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하는 산지일시사용허가 중 50만제곱미터이상의 보전산지가 포함되는 허가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4.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5.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6.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 제한 완화7. 별표4 비고 제5호에 따른 허가기준 완화8. 별표4의2 비고에 따른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완화9.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④ 제3분과위원회의 정부위원은 위원장ㆍ산림복지국장, 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20명 내외로 하며 그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1.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2. 그 밖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⑤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의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에 한한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 분과위원회 구성 및 업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훈령소관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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