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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5조 · 위원회의 운영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훈령소관 · 산림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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