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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 상정안건 심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훈령소관 · 산림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대면 또는 서면으로 심의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심의안건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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