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회의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산지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정기 개최일을 조정하거나 정기 개최일 외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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