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회의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공포 · 2023-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산지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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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정기 개최일을 조정하거나 정기 개최일 외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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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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