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서기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4. 회의진행상황5. 위원 발언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기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 회의록 등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훈령소관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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