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공무원인 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산지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2. 산업통상자원부3. 환경부4. 국토교통부5. 행정안전부6. 문화재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