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공무원인 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4-05공포 · 2023-01-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산지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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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2. 산업통상자원부3. 환경부4. 국토교통부5. 행정안전부6. 문화재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1. 농림축산식품부2. 산업통상자원부3. 환경부4. 국토교통부5. 행정안전부6.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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