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률을 연 1회 산림청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회의출석률이 저조하거나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 위원의 의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훈령소관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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