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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 위원회의 개최준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훈령소관 · 산림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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