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2조 (도서실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교육지원과에 둔다.
②교육지원과 도서실 담당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 및 정리 보관2.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자료제공 지원3. 도서실 비품 및 도서 관리시스템의 관리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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