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8조 (자료의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권(종) 이하로 제한한다.
②대출 기간은 15일로 하며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로 한다. 다만, 15일 미만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수료 1일 전까지 반납해야 한다.
③자료를 대출한 사람은 대출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 되며, 대출자료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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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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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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