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8조 (자료의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대출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권(종) 이하로 제한한다.
대출 기간은 15일로 하며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로 한다. 다만, 15일 미만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수료 1일 전까지 반납해야 한다.
자료를 대출한 사람은 대출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는 안 되며, 대출자료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신규 대출이 제한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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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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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