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10조 (자료의 반납 및 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도서실 담당 직원에게 통보하고 대출자료를 즉시 반납해야 한다.1.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 및 교수요원의 퇴직, 전출, 휴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인재개발원 교육생의 교육 기간 종료에 따른 신분이 상실할 때3.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출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는 사람에게 원장은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반납독촉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실된 것으로 판단하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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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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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