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7조 (열람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도서실에 보관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 및 교수요원2. 인재개발원 교육생 및 외부 강사3.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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