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3조 (자료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실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보관한다.1. 교육생 및 교수요원의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전문 도서 및 참고도서2. 행정기관에서 생산되는 정부간행물3.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교육보고서4. 인재개발원 발간물 및 다른 교육 훈련기관 발간물5. 연속간행물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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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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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