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9조 (질서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실을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실내 정숙2.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3. 도서실 물품 및 시설 훼손 금지4. 그 밖에 열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금지
원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도서실 이용을 정지하거나 신규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