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4조 (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실에서 수집하는 자료는 구입자료와 기증자료로 한다.
②구입자료 구매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구입: 연 2회2. 수시구입: 인재개발원 소속 직원 및 교육생의 추천을 받거나 해양수산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기증자료는 도서 대장에 기증자의 주소, 성명 및 기증 날짜를 표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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