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11조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2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의 효율적 운영과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서실 담당 직원에게 신고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해야 한다.
같은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경우 원장은 동등한 수준 이상의 가치가 있고 주제가 유사한 자료로 대체하여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대출자가 변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변상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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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2 시행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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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