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10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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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의한 심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별지 제1호서식의 예산심의요구서에는 의결주문, 제안사유, 주요골자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되 기타 참고서류는 첨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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