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8조 (분임예산집행심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수목원, 산림교육원, 산림항공본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각 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1차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임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분임예산집행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산성과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9 시행된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