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7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산집행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재정사업 제도개선 방안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3.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4.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5.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예산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