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7조 (심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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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산집행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재정사업 제도개선 방안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3.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4.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5.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예산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산집행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의 집행실적 점검 등 예산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재정사업 제도개선 방안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3.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관리에 관한 사항4.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5.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예산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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