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5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산편성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 편성 방향 설정 및 예산의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2.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예산안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산 편성에 관한 의사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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