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9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 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④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⑤민간위원 중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 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심의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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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예산성과금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재정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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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9 시행된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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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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