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13조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정리하고,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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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9 시행된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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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