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산집행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집행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예산집행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조정관2. 국제산림협력관3. 산림산업정책국장4. 산림복지국장5. 산림보호국장6. 산림재난통제관7. 운영지원과장8. 법무감사담당관9.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인 이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