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6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및 「예산성과금 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관련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집행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예산집행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조정관2. 국제산림협력관3. 산림산업정책국장4. 산림복지국장5. 산림보호국장6. 산림재난통제관7. 운영지원과장8. 법무감사담당관9. 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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