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각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자문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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