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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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수요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은 각 기관에 설치된 심의회에 심의요구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의
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해당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