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심의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은 각 기관에 설치된 심의회에 심의요구를 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심의회에 심의요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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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5 시행된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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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