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상 공사,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가. 수요부서에서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나.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사항3. 영 제113조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조달청에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경쟁방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3. 「해양경찰청 일상감사 운영규칙」에 따른 일상감사를 마친 경우
③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의 장은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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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심의회의 구성제4조 · 위원의 해촉제5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심의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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