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심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해양경찰청 과장급 공무원2. 계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반부패 청렴서약서를 해당 위원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5 시행된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