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8조에 따른 심의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심의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결과를 심의요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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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25 시행된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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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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