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직접적 이해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당사자 또는 직접적 이해단체의 비용으로 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ㆍ발표 등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②해당 안건의 관계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피신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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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 회피 신청서
■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별지 제1호서식] 위원 회피 신청서 심의안건 | 대상위원 | 신청취지 | 신청원인 | 소명방법 |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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